새해부터 성과가 미흡하면 고위공무원이라도 보직이 주어지지 않는다.
인사혁신처는 무보직 발령 요건 확대와 성과향상 교육 내용 등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재정안’이 새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성과가 미흡하거나 업무수행 능력과 근무태도에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고위공무원에 무보직 발령을 허용한다.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직무태만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반드시 성과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고위공무원 후보자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3급에서 3급 2년 이상 재직으로 늘린다. 4급 5년 이상~3급 2년 미만 공무원은 ‘성과 탁월’ 등 예외적 경우에만 고위공무원 후보 자격을 준다.
인사혁신처가 고위공무원 성과향상을 지원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이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교육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평가 결과를 인사조치 근거로 활용한다.
최재용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은 “고위공무원 능력과 성과를 엄격히 평가하고 인사조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인사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새해 개방형 직위 선발 계획을 공고한다. 총 28개 부처에서 91개 실·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공모한다. 고위공무원 34개, 과장급 57개다.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장(실장급)을 비롯해 고용노동부·관세청·국토교통부 감사관(국장급) 등이다.
새해 1월 4일 국장급 4개, 과장급 7개 직위를 먼저 선발한다. 이 가운데 민간인만 응모 가능한 경력개방형 직위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심의관, 국민안전처 비상대비훈련과장 2개다.
이날 행정자치부는 142개 모든 지방공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은 10월 말까지 98%(139개)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지난달 최대 지방공기업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이어 최근 부산교통공사가 마지막으로 노사합의를 마쳤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새해 신규 채용이 1010명 증가한다.
행자부는 연말까지 정부지원금제도 등을 담은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한다. 내년 임금피크제 시행에 맞춰 신규 채용 목표와 실제 채용 인원을 점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정종섭 장관은 “노동개혁 핵심 과제인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가 마무리돼 내년 실제 채용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