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폐기물 해양투기가 완전히 금지된다. 엄밀히 따지면 바닷가에서 갈매기 먹이로 새우과자를 던져주는 행위도 이제 불법이다. 폐기물 해양투기를 없애기 위해 10년 동안 진행된 육상폐기물 제로화 정책은 국내 폐기물처리(재활용) 산업 육성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1980년대 후반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이 시작된 이래 약 30년 만인 내년부터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육상처리로 전환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육상처리 시설 부족과 육상처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했다. 그러나 해양투기방지 협약(런던협약)으로 폐기물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해양환경 문제 등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폐기물 해양배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폐수오니와 산업폐수 해양배출을 오는 31일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까지 폐수오니와 산업폐수 해양배출 전면 금지 정책 추진을 위해 업계·단체 등이 참여하는 폐기물 해양배출에 대한 육상처리 전환 지원 대책을 추진했다.
폐기물 해양배출업체 ‘육상처리 전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해부터 2년간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6곳에서 발생하는 폐수오니 처리를 위해 여수산단 내에 하루 처리능력 230톤 규모 슬러지자원화시설을 운영했다. 폐기물 발생과 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192억원을 우선 지원했으며 육상처리 업체별로 추가 처리 가능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 결과 해양수산부로부터 올해 한시적으로 해양배출 인정을 받은 폐수오니와 산업폐수 해양배출 업체 337곳(29만톤)이 지난 8일부터 육상처리 전환을 사실상 끝냈다.
환경산업계는 30여년 동안 추진된 해양폐기물 제로화 정책이 국내 폐기물처리·재활용 산업 성장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한다. 육상에서 처리해야 할 하수슬러지, 산업폐수, 폐수오니 등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자원화하기 위한 산업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폐기물을 버려야하는 관점에서 보면 해양투기 때보다 많이 비용과 세금이 투입되지만, 그만큼 폐기물처리·재활용 산업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앞으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 폐기물을 처리해야하는 곳에는 선택지가 재활용 밖에 남지 않아 추가 수요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재활용업체 한 관계자는 “폐기물 해양투기 전면 금지는 재활용 수요증가로 이어져 관련 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수슬러지 자원화, 토양정화 등 환경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