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부수적 손해와 이자…삼성, 2100억 더 달라”

애플이 삼성으로부터 추가로 1억9천700만달러(2천95억원)를 요구하고 나섰다. 3년간의 특허침해소송에 따른 ‘부수적 손해와 이자’ 명목이다.

포스페이턴츠는 24일(현지시간) 애플이 이달 초 삼성과 5억4천800만달러(6천400억원)의 특허침해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한 지 3주 만에 이같은 추가 배상금을 크리스마스선물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사이트는 ‘애플 대 삼성’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 애플이 지난 23일(현지시간) 특허피해 배상전문가 줄리 데이비스를 통해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새너제이지원에 접수시킨 문서에서 이같이 요구했다고 전했다.

애플이 제시한 추가 배상액수 요구액은 삼성이 특허침해 판결을 받은 201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판매된 삼성 스마트폰(갤럭시S2 변종 5개모델)의 판매대수에 근거한 것이다. 당시 배심원은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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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이 액수까지 배상금으로 받는다면 배상액은 모두 7천500만달러(8천778억원)에 이르게 된다.

포스페이턴츠 운영자인 특허전문가 플로리언 뮬러는 “지난 2012년 판결 당시 삼성의 단말기들은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난 모델인 만큼 이같은 요구액은 너무 높은 것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애플은 최근 에릭슨의 특허침해와 관련한 배상금 합의시에는 순수한 특허침해 배상금만 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 1심법원인 미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새너제이지원에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소장을 접수했다. 2014년 1심판결이 나왔고 이어 지난 5월 미연방항소법원이 손해배상액을 5억4천800만달러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달 12일 애플과 일단 이 배상금액을 지급키로 합의했으며 동시에 미 대법원에 이 사건의 핀치투줌(’915특허)상고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해 소송은 이어지고 있다. 미특허청은 915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재구국제과학전문기자 jk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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