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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캐나다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기존 개별 행정약정 3개를 하나로 통합한 보충약정을 체결했다.
보충약정은 양국의 의무를 정한 것으로 △핵물질, 장비 및 구성품 재고의 연례보고 △핵물질, 장비 등 이전 시 사전통보 및 확인 절차 △핵물질, 장비, 삼중수소 등 재이전 시 사전동의 및 승인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충약정이 체결됨으로써, 지금까지 외교채널을 통해 교환해오던 연례보고서를 양국 원자력규제기관 간에 직접 교환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됐다.
원안위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미국의 핵안보청과 상호 연례보고, 핵물질, 장비 등의 이전 및 재이전에 따른 사전동의 및 보고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행정약정 체결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