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우리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미국·중국 기관 및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귀속 및 배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공동 연구개발시 연구절차와 특허권 등 성과물 귀속, 수익배분 등에 관해 국내 대학, 연구소, 기업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내 연구개발주체가 공동연구시 협의해야 할 사항마다 각 국가별 국제공동연구 현황과 사례, 법·제도, 상거래 관습 등 분석결과를 수록했다. 연구개발 사안에 따라 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연구개발 주체가 다수일 때 법률관계, 계약 때 주의해야 할 협약사항도 상세히 설명했다.
한중 협약 가이드라인은 아직 국내에 생소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법과 정책을 소개하고, 중국 내 특허 출원부터 기술이전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담았다.
특허청은 국제공동연구를 하는 국내 100여개 주요 대학과 연구소에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