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기업 현금 부담률을 높이고, 기업별로 매년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제한한다. 이를 통해 정부 R&D 사업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3개 규정을 개정해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기업 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을 올린다. 현재 20% 이상인 대기업 현금 부담률은 60% 이상으로 높이고, 중견기업은 10% 이상에서 50% 이상, 중소기업은 1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각각 조정한다. 또 ‘과제 수행 총량제’를 도입해 매년 중견기업은 5개, 중소기업은 3개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제한한다. 과제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기업도 참여 기회가 줄어든다.
연구인력 최소 참여율(20%) 기준도 마련해 연구 몰입도를 높인다. 연구개발과제 기획과 사업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심층검토자와 및 사업비검증단 제도도 도입된다. 심층검토자는 중대형 신규 과제 등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미리 분석, 그 결과를 과제 선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연구현장의 애로사항도 개선한다. 현재 연구 수행기관은 구매장비를 산업기술 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에 등록하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려 업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연구개발 과제 수행 총량제, 연구원 최소 참여율 등을 통해 수행기관의 연구개발 몰입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