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방향]통신·방송 1분기 조기투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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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3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6월까지 지원금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4년 10월부터 3년 일몰로 도입한 단통법이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다. 특히 지원금 상한제가 주요 제도 개선 대상이다.

미래부는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했는지 면밀히 살핀 뒤 지원금 상한 유지나 시장 자율성 확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1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 현상경품 지급 허용과 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다. 20% 요금할인제 안내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도 강화한다. 현상 경품은 모두에게 주는 일반경품과 달리 대상을 정해 소수만 주는 경품이다. 현상 경품도 단통법 우회지원금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방통위는 과도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상품이 아니면 현상경품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도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이동통신 주요 정책을 1분기 내 조기 결정, 2조5000억원 수준 이통사 투자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유도한다. 주파수 경매·재할당에 따른 후속투자, 5세대 이동통신(5G)·초고화질(UHD) TV 시범사업 투자가 주요 이슈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1월 선정하고 3월에는 평창동계올림픽 5G·UHD 시범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해 조기투자 물꼬를 튼다. 2월 주파수 할당방안을 마련하고 4월 경매를 실시한다. 경매·재할당 수입은 유망 통신·방송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 기존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재할당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주파수 경매 가격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미래부 방침에 대해 이동통신사는 재할당 가격을 경매 가격과 연동하겠다는 의미인지를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놨다. 2.1㎓ 대역은 재할당과 경매가 겹친 곳이어서 가격산정방식 논쟁이 치열하다. 재할당과 경매 가격은 달라야 한다는 입장과 동일대역 동일대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파법 규정을 풀어쓴 것일 뿐 어떤 의미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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