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공공기관이 지재권을 침해하면.. 진정 접수하세요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 또는 기업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개정된 시행령은 공공 및 국가기관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침해하면 ‘정보통신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 2차관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이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실무위원회가 진정을 처리한 뒤 그 결과를 피진정기관에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민간에서 자신의 정보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중복됐다고 판단하면 침해한 부처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화된 구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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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문고운기자 accor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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