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노벨상 받은 `나카무라 교수`가 미국인 된 까닭은?

노벨상을 수상한 엔지니어도 발명 보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았다.

나카무라 슈지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청색 LED를 1993년 세계 최초로 개발해 2014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청색 LED는 20세기 안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난제였다. 그러나 그가 회사에서 받은 발명보상금은 한국 돈 20만원 수준이었다. 일본 법원이 특허권을 회사 소유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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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무라 교수는 과거 경험을 토대로 지식재산권(IP) 법 체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일 열린 ‘지식재산 보호 특별 강연회’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재권 보호에는 이견이 없다. 기업들도 제조품만이 아닌 IP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한국도 IP 제도가 잘 갖춰진 선진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나카무라 교수는 자신이 청색 LED를 개발했던 일본 중소기업 니치아화학에서 보상금 2만엔(약 20만원)을 받았다. 그는 회사를 그만둔 뒤 캘리포니아대학교 산타바바라 캠퍼스로 이직했다. 이에 니치아화학은 기술을 유출했다며 나카무라 교수를 기소했다. 그는 미국에서 니치아화학을 상대로 특허 소송으로 맞섰다. 결국 2005년 청색 LED 특허권과 함께 배상금으로 약 80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

나카무라 교수는 일본 기업과 특허 소송을 벌인 뒤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이번 강연에서 “미국은 지재권 가치를 높이 평가해 많은 특허 소송이 미국으로 간다”며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일본 법 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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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문고운기자 accor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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