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 기간 최장 10년까지 연장...조달청, MAS 규정 개정

내년 3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기간이 최장 10년까지 연장된다.

MAS 2단계 경쟁 평가시 인증 분류 체계가 2단계로 줄고 우대 대상 인증도 축소된다.

조달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MAS 규정’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MAS)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신기술 제품 생산 기업과 고용 우수 기업을 우대해 창조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내년 3월부터 MAS 공고기간이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계약기간은 기존 2년에서 기본 3년 계약 체결 후 해당 공고 종료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동일 조건으로 MAS 계약 기간을 유지할 수 있게 돼 국내 6100여개 조달업체의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장 탈퇴 희망 조달업체를 위해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으면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하고 조달업체가 희망하면 일부 품목 생산 중단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불필요한 규제도 정비된다. 조달청은 내년 1월부터 MAS 2단계 경쟁 평가시 인증 분류 체계를 현재 고도인증, 일반인증, 녹색인증 3단계에서 고도인증, 일반·녹색인증 2단계로 간소화하고 각 단계별로 우수한 인증 1개만 평가에 반영한다.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해 고도인증과 기타 인증 평가 점수를 기존 10점, 6점에서 각각 7점, 3.5점으로 축소한다.

2017년 1월부터는 2단계 경쟁시 우대 대상 인증도 기존 19개에서 11개로 축소하되 실용신안·K마크 등 9개 인증은 평가대상 인증에서 제외한다.

신규 품목 계약시 요구하는 납품실적 인정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재계약 품목은 납품실적 요구를 면제해 실적이 부족한 창업초기 기업 및 중소 조달업체가 MAS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평가등급이 부족해 조합 계약으로 MAS 시장에 참여해온 조합원사라도 홀로서기가 가능해지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조합 계약을 탈퇴해 개별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조합계약 중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일반 신규 물품의 MAS 등록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연간 거래 실적이 3000만원 이상 기업이 3곳 이상 이어야만 MAS에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신기술제품에 한해 2000만원 이상 기업이 2곳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MAS 2단계 경쟁시 전년도와 비교해 고용 증가 기업에 배점을 부여하는 등 신기술제품 생산 벤처기업 및 고용 우수 기업을 우대한다.

MAS 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해 MAS 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련해 위반시 환수 요구에 불응하면 환수시까지 거래정지를 시키고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 제한·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제도 개선으로 MAS 시장 참여 부담이 완화되고 불필요한 인증 획득이 줄어 중소·벤처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참여기회를 늘리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조달시장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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