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자 의무 공동등록 마감일이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를 취급하는 제조·수입업자들은 공동등록사전협의체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공동등록사전협의체에 가입해 등록을 끝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등록 대상 기존화학물질이란 환경부령으로 지난 7월 고시한 510종 화학물질이다.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유통량, 유해성·위해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해당 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할 경우 관련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 제출 자료 중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 유해성 자료, 시험계획서 등 공통 사항은 대표자를 정해 공동으로 내면 된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 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후 ‘공동등록 사전협의체’에 가입하면 된다.
환경부는 협의체 가입 접수가 끝나면, 다음 달 14일까지 협의체 가입 사업자 투표 등을 통해 화학물질별 대표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준욱 환경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장은 “사업자 편의를 위해 화평법 이행 교육과 협의체 가입, 대표자 선정 등 진행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