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해외점포 현지화평가 제도가 해외점포 평가는 줄이고 본점 평가를 늘려 비중을 동일하게 맞춘다. 국내 은행이 집중 진출해 있는 중국이나 미국에 새로 진출하는 경우 종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고 특정 국가에 국내 은행 중 최초로 진출하면 등급이 한 단계 오른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해외점포의 현지 밀착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2008년 12월부터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현지화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해 내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평가방식과 지표를 개선하고 등급구간을 현행 5등급에서 3배로 늘려 세분화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안을 보면 글로벌 업무역량 비중이 10%서 20%로, 은행 전체 국제화 수준을 반영하는 초국적화지수는 20%서 30%로 확대된다. 따라서 해외점포에 대한 평가비중은 50%서 50%로 줄고 국내 본점 비중은 30%서 50%로 늘어나게 된다.
평가 대상 해외점포가 2개 이하인 경우는 글로벌 업무역량 평가를 생략하고 해당은행 타 평가지표의 평균 등급을 부여한다.
금감원은 평가지표 변별력 제고를 위해 현지화 관련성이 낮은 해외점포의 현지차입금 비율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현지 자금운용(대출금·유가증권투자·예치금·기타운용금액) 비율을 산출할 때는 현지화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예치금을 빼기로 했다. 등급 구간은 지표 개선이 등급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행 5등급에서 15등급으로 세분화한다.
국내은행이 7개 이상 집중 진출한 지역인 중국과 미국에 새로 진출하면 종합등급이 한 단계 하향된다. 최근 해외 진출이 특정국가에 집중돼 국내은행 간 현지 경쟁이 심화한 상황이 고려됐다. 하지만 특정국가에 국내은행 최초로 진출하면 해당은행 종합등급을 한 단계 올려준다.
금감원은 은행별 평가등급은 개별 통지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 감독당국이 은행의 해외진출을 강요한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다.
해외점포 현지화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료:금융감독원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