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구글세’ 도입 작업을 본격화 한다. 이행 의무가 부여된 유해조세·조약남용 방지, 국가별보고서 도입 등을 우선 추진한다. 우리나라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행 의무 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BEPS)’는 각 국 상황에 따라 입법화, 조세조약 개정 등으로 이행한다고 18일 밝혔다.
BEPS 과제는 이행 강제력에 따라 최소기준(강제 이행 의무 부여), 공통접근(강한 이행 권고), 모범관행·권고안·지침(선택적 도입 가능)으로 구분됐다. 최소기준 과제로 △조세조약 남용 방지 △유해조세 경쟁 차단 △국가별 보고서 도입·교환 △분쟁해결 절차(상호합의)가 포함됐다.
기재부는 다국적 기업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세회피 전략으로 ‘조세조약 남용’을 꼽았다. 납세자가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약상 요건·제약을 충족·회피하는 것이다. 조약 적용 기본 전제인 당사국 거주자 지위를 얻기 위해 제3국 거주자가 해당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조약 혜택을 주장하는 ‘트리티 쇼핑’(Treaty shopping)이 대표 사례다.
BEPS 프로젝트는 조세 조약 체결 시 트리티 쇼핑 등 비과세·과세경감 기회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조약상 별도 트리티 쇼핑 방지 규정, 다른 형태의 조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과제 이행을 위해 현행 조약과 국내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G20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각 국의 조세감면 경쟁도 문제라고 평가했다. 영국의 ‘특허 박스(Patent Box)’처럼 지식재산권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제도가 지나친 조세 특혜라는 지적이다.
BEPS 프로젝트는 유해조세 판정 기준을 제시하고, 조세특례제도 운영국은 기업의 실질적 연구 활동에 따라 과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조세특례 제공 예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교환 의무를 부여했다.
우리나라는 BEPS 조치 이행을 위해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상호평가 기간·기준 등을 논의한다. 외국인투자 지원 제도 유해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유해감면제도 도입을 규제한다.
G20은 다국적기업이 세계 각 국에서 수행한 사업 내용을 공개하도록 국가별 보고서 도입·교환을 의무화 했다. 국가별 보고서를 공유하면 조세회피 목적 소득 이전과 거래 발생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관련 내용을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도입한다.
BEPS 과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합의절차(MAP)도 개선한다. 세계 각 국은 MAP 효율성 개선을 위한 조약개정 등을 이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도·실무상 대체로 최소기준에 부합하지만 일부 개선 사항이 있다고 판단, 조약·국내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BEPS 조치 사항별로 이행 강제력에 차이가 있고 일부 과제는 2020년까지 추가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라며 “내년 2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효과적인 BEPS 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와 이행 모니터링 체계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EPS 과제별 이행 강제력 수준(자료:기획재정부)>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