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레노버 씽크패드 노트북 배터리에 대해 무상교환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레노버는 이를 수용, 해당 모델 보유 고객 대상 배터리 무상교환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생산된 씽크패드 배터리가 과열로 인해 화재나 화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해외리콜 정보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서 접수, 국내 유통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4772개가 국내에 정식 수입·유통, 39개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 엔티피시 84개, 이제이씨앤씨 100개 등이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판매 업체 및 구매대행 업체에 무상교환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국레노버는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 개선된 배터리로 무상교환에 나섰으며 엔티피시, 이제이씨앤씨는 구입 고객에게 조치내용을 설명하고 한국레노버를 통해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리콜 대상 제품 판매를 위해 정보를 게시한 35개 사업자는 모두 해당 쇼핑몰에서 상품을 삭제하는 등 판매를 중지했고 나머지 4개 사업자는 재고 상품을 전수 조사해 리콜 대상 제품이 아닌 경우에만 판매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모델의 제품을 소지한 경우 즉시 한국레노버 홈페이지(lenovo.com/batteryprogram2014), 고객센터(1670-0088)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배터리를 교환받을 것을 당부했다.
서형석기자 hs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