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SW사업 불공정행위 여전

A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SW)사업 발주 후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입찰과정 문제점으로 사업 추진을 보류했다. 그럼에도 A기관은 수주사업자에 과업을 지시했다. 사업자는 A기관을 믿고 4개월간 과업을 수행했다. 돌아온 것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확정됐다며 철수하라는 요구였다. 기존 과업 수행에 대금 정산을 요구했지만 지급 근거가 없다는 답이었다.

12일 SW모니터링단이 최근 접수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불공정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문제가 된 기관은 사업 착수를 지시하고도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사업자가 대금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발주기관이 사업 중 일방적으로 과업을 추가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검수하지 않는 때도 있다.

SW모니터링단에 따르면 9월 한 달만 이와 유사한 공공기관 불공정 행위가 4건이나 제보됐다. SW모니터링단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석연치 않은 행정절차를 지적하는 제보가 계속됐다”며 “이 같은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운영하는 불공정 조달 행위 분쟁조정제도가 있지만 지원 범위가 좁고 인력도 부족하다. SW모니터링단은 공공기관 분쟁조정기구 마련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공공 도급사업 투입 인력에 대한 지나친 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도급사업임에도 발주자가 직접 투입인력 출근·근태를 관리하고 인력 관리 보완책 제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도급사업과 파견사업 차이점 인식이 부족한 탓이다. 도급사업은 인력관리가 아닌 계약목적물 인도·인수가 주요한 대금 지급 원인행위다. 파견사업은 파견인력 근무사항과 기간이 대금지급 원인행위가 된다.

SW모니터링단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도급사업 인력 관리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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