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을 도입할 필요는 있지만 순환출자 등 왜곡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순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5 의결권 시장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의결권 행사제도 발전을 위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등의결권은 ‘1주 1의결권’이 아닌 일부 주식에 한해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 수단의 하나다.
그러나 김 교수는 피라미드 형태나 순환출자 구조 등 우리나라 기업의 왜곡된 지배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기관투자자에 대한 한국판 ‘스튜어십 코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규범이다.
임 위원장은 “공청회 등을 통해 올해 안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며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범위를 유한회사까지 확대하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