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합방송법에 비실시간 PP 규제 조항 신설...12일 차관회의 상정

정부가 신고하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P에 서비스 제공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PP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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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통합방송법)’에 비실시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관련 조항을 신설한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문형비디오(VoD), 게임, 노래방, 증권, 날씨 등 비실시간 PP에 관한 규제를 담았다. 정부는 지난 3월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등록제로 운용했던 PP 관련 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제처 판단에 따라 지난 3월 입법예고한 (방송법) 개정안에 비실시간 PP 관련 규제 조항을 신설했다”며 “오는 12일 차관회의에 통합방송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2일 기존 방송법을 중심으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을 합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통합방송법)을 차관회의에 상정한다. 정부는 법제처 판단에 따라 지난 3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소폭 수정했다.

통합방송법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방송사업 분류 재정비 △비실시간 PP 진입규제 신고제 전환 △PP간 채널별 양수·양도 허용 등을 담았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차례로 거친 후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방송법이 본격적 입법 단계에 돌입하면서 그동안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로 구분했던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은 ‘유료방송’으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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