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9일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향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과 이영환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일본의 경우 유통업체 이온과 KDDI와 같은 통신업체까지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뛰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기업의 지분 보유 비율을 현행 4%에서 50%로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모바일 금융은 기존에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한 산업인데 우리나라는 해당 기업들의 산업 진출이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은 시가총액 2위 기업인 구글과 8위 기업인 페이스북이 모바일 금융산업 진출을 앞두고 있고, 일본에서도 최대 전자회사인 소니와 유통업체 이온, 통신업체 KDDI 등이 해당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61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가 금지돼 있다.
오 교수는 “금융기관들도 대출심사역을 빅데이터 분석가로 재탄생시키는 등 금융IT 융합인력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문종진 명지대 교수도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이 시작되지만 이미 미국보다 20년, 일본보다 15년 이상 뒤쳐져 있고, 유럽과 일본, 미국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은행법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인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반대로 법개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경제력 집중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기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법 개정안 중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을 시중은행 1000억원의 절반수준인 500억원으로 완화하려는 정부 방침과 관련, “지방은행 250억원보다 더 낮은 수준인 100억원대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