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직원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행위 가능성이 높은 직무별 청렴행동수칙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칙은 △인·허가 또는 승인 △조사 및 시정조치 △재정 및 알선 3개 업무로 구분해 담당자가 유념해야 할 행동강령으로 구성했다. 금품·향응 수수금지, 공정한 직무처리, 사업자 정보 사적 사용 금지 등을 담았다.
방통위는 인·허가, 승인, 조사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를 ‘특별 이행기간’으로 설정해 내부 게시판,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같은 날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업무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 법률에 방통위 소관인 ‘전기통신사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돼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는 방통위 공익신고센터 이메일(eunjung@kcc.go.kr) 이나 전화(02-2110-1289), 팩스(02-2110-0130)로 접수하면 된다. 방통위는 접수내용 검토 후 해당 부처나 해당과로 신고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공익신고센터로 공공부문 부패행위를 줄이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