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정규직 전환 등 투자 시 인센티브 골자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대기업은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보유했지만 이를 활용한 생산적 실물투자나 일자리 창출은 인색한 편이다. 기업 목적을 벗어난 금융·투기자산 취득에 사용해 서민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국내 법인이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하청업체 지원 목적으로 ‘사회적책임준비금’을 적립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적립금 중 일정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추 의원은 “좋은 일자리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 인센티브를 줘 사내유보금이 일자리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