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반환금을 노리고 사재기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확보한 빈병은 제값을 못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판매되는 주류·음료 제품 용기에 재사용 표시를 추가해 현재 유통되는 빈병과 구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일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올리는 내용을 담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지난달 빈 용기 회수율이 81%로 예년 대비 낮아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은 96%, 2013년은 89%, 2012년은 88%였다.
사재기 같은 일이 빚어져 회수율이 떨어진 이유는 내년부터 빈병 반환 시 현재 판매한 빈병도 오른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 인상 후 방침에 대해 명확히 홍보하고, 행정지도·단속이나 관련 규정 정비로 신속한 반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신·구병에 구분라벨을 표시할 계획이다. 회수단계부터 신병과 구병을 구분해 지급하되, 라벨훼손 등으로 신병 확인불가 시엔 인상 전 보증금만 지급한다. 다만 소비자는 라벨이 훼손됐더라도 영수증 등으로 입증만 하면 인상된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유통지원센터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조사 판매·회수 거래처별 출고량과 반환량도 교차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가 신구병 미선별 또는 혼합 반환하는 행위에 일괄 차감 또는 지급관리체계에서 제외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빈용기 매점매석 행위 지정고시’ 제정도 추진한다. 매점매석 시에는 2년 이하 또는 5000만원 벌금, 라벨위조시에는 ‘형법’에 따른 사기죄 적용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국장은 “신구병 엄격한 관리를 통해 국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