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증권 사라진다…전자증권법 국무회의 통과

종이 증권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전자증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식·사채 등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법은 주식 및 사채 등을 실물 발행 없이 그 권리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해 권리관계가 설정·변경·소멸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에 적용된다.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식 등 전자등록 내역과 거래 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전자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자 주식을 위탁받은 증권회사, 신탁회사 등이 계좌관리기관이 된다.

전산상 착오에 의해 실제 발행 증권보다 더 많은 증권이 시스템상 존재하는 등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가 발생하면 거래 안정성을 위해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오류 회복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되 부족하면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함께 부담한다.

전자증권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4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위는 전자증권법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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