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차·쌍용차, 협력사 평가항목에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반영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쌍용자동차는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여부를 협력사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는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범위를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8일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한국GM, 르노삼성 등 5개 완성차 업체와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만도 등 3개 부품사 대표들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자율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쌍용차는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와 협력사 법 위반 실적 등을 협력사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는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협력사 범위를 종전 3000억원 미만에서 내년부터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한국GM과 쌍용차는 1~3차 협력사의 납품대금 현금화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8개 업체는 모두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정착을 위해 협력사 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열어 지속적으로 교육·독려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자동차는 대금 관련 법 위반이 다른 업종보다 많고 규모도 크다고 지적했다.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위 감시·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상생협력 문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완성차 등 최상위 거래단계 업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발굴해 홍보했다”며 “공정위 조사 전 기업이 자체 점검·시정하면 제재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도급지침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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