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쌍용자동차는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여부를 협력사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는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범위를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8일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한국GM, 르노삼성 등 5개 완성차 업체와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만도 등 3개 부품사 대표들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자율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쌍용차는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와 협력사 법 위반 실적 등을 협력사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는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협력사 범위를 종전 3000억원 미만에서 내년부터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한국GM과 쌍용차는 1~3차 협력사의 납품대금 현금화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8개 업체는 모두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정착을 위해 협력사 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열어 지속적으로 교육·독려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자동차는 대금 관련 법 위반이 다른 업종보다 많고 규모도 크다고 지적했다.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위 감시·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상생협력 문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완성차 등 최상위 거래단계 업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발굴해 홍보했다”며 “공정위 조사 전 기업이 자체 점검·시정하면 제재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도급지침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