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서식 표준화와 간소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구현장 행정부담 완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양식을 연구수행 단계별 총 7종의 서식으로 표준화한 내용을 담았다.
각 부처 및 전문기관은 표준서식 목차와 양식에 따라 소관사업에 대한 서식을 사용하며 표준서식은 미래부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에 시범적용 후 내년부터 국가 R&D 사업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가 R&D 수행부처는 소관 사업관리규정 등을 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와 연구관리 전문기관별로 운영 중인 과제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연구자의 정보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국가 R&D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 및 전문기관은 소관 R&D 사업 특성에 따라 기본서식 26~84개, 첨부서류 8~58개의 상이한 양식을 사용한다. 내용은 같은데 서식만 다르다 보니 매번 이중 작업을 하는 행정부담이 컸다. 특히 연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서류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