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핑광고’ 자율규제 도입···시청권 보호 나서

디지털 유료방송 ‘채널변경(재핑) 광고’ 화면에 사용자가 직접 재핑광고 설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삽입된다. 가입자 희망에 따라 유료방송 업자가 원격 제어 서비스로 직접 재핑 광고를 차단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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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함께 이 같은 재핑광고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핑광고는 디지털 방송에서 채널 변경 시 발생하는 전송 지연시간(1~3초)에 미리 저장된 이미지를 표시하는 광고다. 그동안 일부 유료방송사업자가 사전 설명이나 동의없이 재핑 광고를 집행해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핑광고는 셋톱박스를 설정해 제거할 수 있다”면서 “유료방송 가입자 전체를 위한 사전 설명과 안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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