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해외 자회사 국내배당 과세면제 필요

기업의 해외수익을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해 해외 자회사의 국내 배당에 대한 과세면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국내 기업의 외국 자회사 배당금 과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26개국이 외국 자회사 국내법인 배당금을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원천지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르웨이는 국내로 배당되는 금액의 97%, 프랑스와 일본, 독일은 95%를 면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 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과세를 적용하는 거주지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OECD 회원국은 미국, 칠레, 그리스, 아일랜드 등 8개국뿐이다.

일본도 2009년 세법 개정을 통해 자국 기업의 외국 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한 금액의 95%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세제를 개편했다. 세제를 간소화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 수익을 국내로 유입시켜 중장기적으로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그 결과 이듬해인 2010년 해외 자회사 수익인 약 3조2700억엔 중 약 3조1200억엔이 국내로 배당돼 유입되는 효과를 거뒀다.

우리나라도 최근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의 일환으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외국납부 세액공제방식에서 소득면제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승영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해외 수익의 국내 환류를 위해 과세제도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일본처럼 배당금액 중 95%를 면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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