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어르신·장애인·외국인` 제대로 모신다"

고령층 금융소비자를 위한 전용 창구·전화 운영과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 금융사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령층을 위해 금융사 자율적으로 대형점포 등에 ‘어르신 전용 상담(거래) 창구’와 금융사에 고령자 고객으로 등록하면 전화로 계좌이체·만기연장 등 일부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어르신 전용 전화’를 운영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객을 위한 장애 유형별로 세부 고객응대 지침을 마련하고 가급적 점포별로 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1명 이상의 직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한다.

시각장애인에 대해선 점자로 민원을 접수하고 회신방법을 점차, 음성녹음, 확대문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청각·언어장애인 점포방문 때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통신중계서비스를 활용해 화상이나 수화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 상품안내서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공한다. 아울러 외국인 사망자를 대상으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고령자와 장애인, 외국인 같은 특수 여건 소비자 애로를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 ‘함께가는 참사랑금융협의회(가칭)도 구성키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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