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기자] 16일 일부 매체가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이 ‘갑질’을 했다고 뉴스를 전하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쿠팡이 “자사는 ‘갑질’을 하지 않았다”며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뉴스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개한 자료가 근거였다.
홍 의원측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허리에 두르는 작은 가방(힙쌕)을 판매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원래 스윙고라는 업체의 특허제품으로, 쿠팡은 스윙고가 출고한 적이 없는 무자료 거래 제품, 즉 짝퉁(가품)을 판매했다. 판매 페이지에는 스윙고 상호와 상품 설명이 동일하게 노출됐다.
스윙고는 이후 가품에 대한 AS서비스 신청을 받고서야 쿠팡이 짝퉁 판매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았다. 스윙고가 쿠팡에 항의하자 쿠팡은 지난해 4월 23일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짝퉁 제품이 1만원대에 팔려나가면서 스윙고의 기존 거래선들이 끊겨 나갔고, 쿠팡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시가 20억원에 달하는 5만개 상품의 판매를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 쿠팡에서 직접 딜을 올려 팔려나간 스윙고 상품은 1500여 개에 그쳤고, 결국 이 업체는 도산했다는 주장이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쿠팡쪽은 ‘스윙고 힙쌕 상품’ 관련 쿠팡의 입장을 발표했다. 쿠팡측은 “우선, 쿠팡의 파트너사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만 알려져 회사의 입장을 전한다”고 입장 표명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쿠팡측은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스윙고 이슈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상표권자인 스윙고(현 프리백) 측 김 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다”면서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동안 무리한 요구와 수많은 협박을 일삼아 온 바,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아래는 사건의 주요 쟁점을 쿠팡측이 전해온 자료를 토대로 Q&A로 정리해봤다.
Q: 이 사건 상품 판매가 상표권침해인지 여부
A: 가품이 아닌 바, 상표권 침해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Q: 이 사건 상품 거래가 무자료거래인지 여부
A: 무자료 거래가 아님. 쿠팡은 리빙스토리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했다.
Q: 스윙고의 파산 원인이 쿠팡에 있는지 여부
A: 문제를 삼고 있는 리빙스토리 딜은 2일 9시간 동안 47개 판매 후 주문취소금액 반영해 555,900원 정산했을 정도로 미비하며, 그 이후 직접 딜을 진행했다. 따라서 해당 딜로 인해 사업이 악화됐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 5만개 개런티 주장도 근거가 없다. 개런티 수량에 대한 주장도 매번 달라지고 있다.
Q 김 모씨의 주장1. 쿠팡이 정가보다 저렴한 가품을 판매했다.
A: 총판 보다 저렴하게 진행 중인 딜을 중단할 목적으로 이슈를 제기, 가품에 대한 확신이나 증명 관련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 직접 딜을 진행했다. 쿠팡은 지난 2013. 4부터 2014. 4. 13일까지 세놈의 스윙고 백을 19,900원에 판매함(스윙고가 세놈에게 ‘Swingo(스윙고) 등산용 힙색’을 납품하고 있었다).
이후 리빙스토리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 동일한 상품을 12,900원에 2014. 4. 21. 오전 7시 ~ 2014. 4. 23. 오후 4시까지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세놈이 납품하는 가격보다 싼 가격에 다른 곳에 판매한 것 아니냐고 스윙고에게 항의했다. 가품 진위 여부를 떠나 이슈가 제기돼 12,900원에 판매되던 리빙스토리의 딜을 중단하고 가품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스윙고는 본인들이 직접 납품하지 않았으니 가품이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 상품을 실제로 보지도 않았으며 가품에 대한 증거도 전혀 없다. 스윙고는 이 사건 상품의 딜을 중단시키는 게 목적이었다.
Q김 모씨의 주장2. 쿠팡이 5만개 상품 판매를 개런티 했으나 판매가 부진하자 계약을 해지했다.
A: 직접 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5만개 판매를 개런티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근거가 없고 개런티 수량에 대한 주장도 매번 달라지고 있다. 2014년 6월 3일부터 12월 11일 자정까지 직접 딜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담당 MD에 불합리한 요청을 하고, 판매 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책임을 물으며 압박했다. 이후 딜을 중단하고 타사와 거래를 진행했으나 타사의 판매 성과가 더 좋지 않자 다시 쿠팡에게 딜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요청과 압박의 정도가 심해지고 협박 수준에 이르러 담당MD가 퇴사하게 됐다.
2014년 12월 11일 스윙고 측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계약 해지 이후 리빙스토리 딜을 이슈 삼아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전 조정 단계에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언론제보, 국회 동원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녹취파일의 정황을 들어보면, 김 모씨가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데 대해 당사 직원이 “네..네..네..네”로 일관하는 차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쿠팡이 5만개 개런티에 대해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