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효율적·체계적 동반성장 정책 추진을 위해 3년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월 1차 기본계획을 세웠고 2011년 5월 2차, 2014년 11월 3차 기본계획을 세웠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본계획 비전은 ‘공정과 상생을 넘어 성장사다리로 진화하는 동반성장 정착’이다. 6대 이행과제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성장지원 강화 △2·3차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및 인력지원 △동반성장 생태계 확장 △동반성장 인프라 강화 △공정거래 제도 내실화를 선정했다.
정부는 올해 시행계획을 세워 3차 기본계획 추진을 본격화했다. 우선 대기업 내부자원을 개방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형 서비스가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분위기를 1·2·3차 협력사로 확산하고 공급 가치사슬 전체 생산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상생금융 여신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성과 사후관리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국산화 신기술 개발이 필요한 대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R&D) 협력 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해외시장 공동개척 위한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한다. 대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시회·수출상담회 참여를 지원한다. 공공부문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수요예보제를 실시해 중소기업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돕는다.
대기업·공공기관 구매와 연계한 구매조건부 사업 참여 수요처를 늘리고 R&D 사업을 내실화한다. 개발단계부터 제품 판로를 확보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제품 국산화와 신제품 개발을 촉진한다.
기업 현장 성과공유 활동을 구체화해 성과공유제 모델로 개발·보급한다. 기업에서 성과공유제를 쉽게 이해하고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업종별(21업종, 82개 모델) 모델을 도식화 해 현장 매뉴얼을 배포한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술유출 예방에서 사후구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대기업 부당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2014~2016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자료:산업통상자원부)>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