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계 청년 취업 문턱이 낮아진다. 정부가 2년간 현장 경험이 없어도 전기 분야 자격증만 따면 전기공사업계 취업이 가능하도록 진입 규제를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기공사 분야 기술인력 진입 규제를 풀어 청년 취업 절벽을 해소하고, 업계가 겪고 있는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다.
그동안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자는 2년간 현장 경력이 없으면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해 전기공사업체 취업에 제한을 받아왔다. 업계는 젊은 기술 수련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해 청년 취업자 수급에 불균형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필요경력을 낮춰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0시간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게 된다. 연간 1만1000여명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가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뒤 즉시 취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성화고 등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 취업 기회가 확대된다. 청년인력 진입 활성화를 통해 전기공사업계 기능인력 노령화에 따른 전기공사 시공인력 부족 등 잠재적 사회 이슈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에 발맞춰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올해 하반기 권역별 공업고등학교 취업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전국 시·도지부를 통한 홍보와 함께 협회서 운영 중인 전기공사인력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해 청년취업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행령에 따라 감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전기충격 울타리, 전기충격 살충기, 풀용 수중조명, 분수 조명시설 등 전기공사 종류를 명시함으로써 전기설비 관련 안전 시공 환경도 개선된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