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세안(ASEAN)과 교역 시 전자 발급 원산지증명서가 공식 인정되는 등 통관 절차가 개선된다.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하던 상호주의도 축소된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은 23일 말레이시아에서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상품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우리 측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한·아세안 FTA는 지난 2007년 6월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발효한 FTA다. 한국과 아세안은 2013년 6월부터 약 2년간 업그레이드 협상을 벌였다.
개정의정서에 따라 기업 친화적 제도와 협정관세 인하 혜택이 강화돼 우리 수출기업 FTA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의정서는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상호주의 제도 개선 △연도별 관세인하 일정 구체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한·아세안은 전자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 그간 일부 국가가 관련 증명서를 거부해 나타났던 기업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사전심사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우리 기업이 아세안 수출입 이전에 FTA 혜택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상호주의 제도는 축소된다. 상호주의는 수입국이 민감품목에 본래 협정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라오스·말레이시아·미안마·싱가포르·베트남은 상호주의 적용을 중단한다. 캄보디아·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은 대상품목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
각 나라가 모호하게 적용하던 FTA 세율 인하 시기가 명확해진다. 오는 2024년까지 모든 당사국 연도별 적용세율을 협정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발효시점 기준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 하나 이상이 자국 절차 완료를 여타 당사국에 통보하는 날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연내 통보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한·아세안은 내년 1월 1일 개정의정서를 발효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서두르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절차 없이 관련 법령 개정만으로 개정의정서 적용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개정의정서와 더불어 FTA 상품양허 추가자유화 논의도 진전돼 이를 토대로 조만간 구체적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한·아세안 교역 연황 (단위:백만달러,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