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화평법 관련 관련 시험기술 중소 시험기관에 무상 이전

한국환경공단은 보유 중인 화학물질 환경 유해성 시험 기술을 우리나라 중소 시험기관에 무상 이전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술이전은 올해 시행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중소 시험기관 관련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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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기업이 화학물질을 제조·생산·판매하려면 규정된 시험 항목에 대해 전문 기관에서 환경 유해성 시험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유해성 시험 항목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19개로 크게 늘어났다.

환경공단은 다음 달부터 11월 말까지 보유 중인 6개 기술 가운데 3개를 크로엔리서치와 한국생물안정성연구소에 무상 이전할 계획이다. 크로엔리서치에는 미생물 분해 시험법 등 3개 기술을, 생물안정성연구소에는 담수조류 생장저해 시험법 등 2개 기술을 각각 전수한다.

환경공단은 지난해에도 한국삼공주식회사와 매드빌에 기술 2건을 이전했다. 환경공단은 오는 2018년까지 매년 중소 시험기관에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이시진 환경공단 이사장은 “화학업계 성장을 위해 중소 시험기관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환경 유해성 시험기반 확충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 화평법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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