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사업자 선정 평가위원과 제안업체 간 결탁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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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화 사업자 선정 과정도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 지난 6월 개선된 사업자 선정 평가방식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정부 관리감독의 눈길을 피한 일종의 편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과 제안업체 간 결탁이다. IT서비스기업을 비롯해 공공정보화 시장에 참여하는 상당수 기업은 내부에 대외협력 담당을 두고 각종 학회를 관리한다.

중견 IT서비스기업 관계자는 “대기업·공기업 대외협력은 주로 국회를 대상으로 하지만 중견업체는 학회와 협회·단체 중심”이라며 “관계가 밀접한 특정 학회는 학술대회나 워크숍 지원 등으로 관리한다”고 말했다.

제안업체는 관리하고 있던 학회 등록 교수를 거쳐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을 알아낸다.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교수가 직접 제안업체에 관련 정보를 흘리기도 한다. 또 다른 중견업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평가위원도 어느 사업에 참여하는지 알 수 없지만, 평가일정 등을 고려하면 대부분 평가 대상 사업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조달청이 평가위원 통보를 기존의 전날 오후 3시에서 2일 전으로 변경한 것도 문제다. 제안업체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지적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전날 오후 통보 시 평가위원 일정 조정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2일 전에 통보하는 형태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방에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해 지역 내 업체와 지방대학 교수 간 결탁도 문제다. 지방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가 진행되면 수도권 등지에 있는 교수는 대부분 평가 참여를 꺼린다. 결국 해당 지역의 대학교수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다 보니, 지역 내 기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일이 발생한다.

중소업체 대표는 “지역 내 대학 교수와 기업체 대표는 대부분 선후배로 연결돼 있다”며 “타 지역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투명하지 못한 사업자 선정은 공공정보화 사업 품질을 악화시킨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어렵기 때문이다.

평가 위원별 점수를 공개하고 일정 부분 점수 보정이 가능하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했지만 한계가 있다. 조달청은 지방에서 진행되는 정보화 사업 선정 절차에 온라인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달청 차원에서 평가위원 대상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