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앤지(대표 이경민)는 ‘등기사건 알리미(dsagun.kr)’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 등기 변동사항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준다.
서비스는 등기조회를 원하는 주소지를 입력하면 등기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등기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24시간 365일 모니터링이 가능해 등기변동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불법·부정 등기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법무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민앤지는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과 전담 변호사 제휴를 맺은 상태다. 고객에게 법률상담이나 내용증명,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컨설팅 서비스와 관련비용 할인혜택도 준다. ‘부동산 등기관리 장치, 그 관리방법 및 부동산 등기 관리시스템’ 특허도 등록했다.
이경민 민앤지 대표는 “부동산 매매나 대출 등 사고가 발생하면 등기사건알리미로 실시간 확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세입자·소유자 등 부동산 계약관계자에게 모두 유용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민앤지는 부동산 컨설팅사·자산관리회사 등을 대상으로 등기변동 사항을 전송해주는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 상품도 출시한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