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앤지, 등기사건알리미서비스 출시 "부동산 등기변동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민앤지(대표 이경민)는 ‘등기사건 알리미(dsagun.kr)’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 등기 변동사항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준다.

서비스는 등기조회를 원하는 주소지를 입력하면 등기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등기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24시간 365일 모니터링이 가능해 등기변동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불법·부정 등기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법무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민앤지는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과 전담 변호사 제휴를 맺은 상태다. 고객에게 법률상담이나 내용증명,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컨설팅 서비스와 관련비용 할인혜택도 준다. ‘부동산 등기관리 장치, 그 관리방법 및 부동산 등기 관리시스템’ 특허도 등록했다.

이경민 민앤지 대표는 “부동산 매매나 대출 등 사고가 발생하면 등기사건알리미로 실시간 확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세입자·소유자 등 부동산 계약관계자에게 모두 유용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민앤지는 부동산 컨설팅사·자산관리회사 등을 대상으로 등기변동 사항을 전송해주는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 상품도 출시한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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