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사업자가 출범 6년 만에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납부한다. 징수율은 0.5%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당국이 최근 1000만 가입자를 돌파, 주요 유료방송 플랫폼으로 안착한 IPTV에 방발기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IPTV 사업자 방발기금 분담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미래부는 기재부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재부 부담금 심의위에 서면으로 IPTV 방발기금 분담 내용을 제출했다”며 “그동안 가동한 연구반 활동이 잠정 종료됐으며 정책 결정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방발기금은 정부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위해 허가승인을 받은 방송사에 징수하는 법적 부담금이다. 매년 해당 방송사 재정상태, 방송 공공성 등을 고려해 징수율을 결정한다.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이 미흡하면 자본잠식률에 비례해 면제·경감한다.
정부는 2009~2011년 3년간 IPTV가 신생 매체인 것을 감안해 방발기금 징수를 유예했다. 유예 기간이 만료된 2012·2013년은 부진한 실적을 고려해 분담금 징수율을 0%로 결정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 사업자의 영업적자 폭이 확대된 것을 반영해 면제 기간을 연장했다.
미래부는 연구반과 업계 의견을 종합해 IPTV 방발기금 징수율을 0.5%로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1000만 가구를 웃도는 가입자를 끌어모으며 케이블TV에 버금가는 유료방송 사업자로 성장한 IPTV에 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각각 전체 매출액 1~2%를 방발기금으로 내고 있다. 이 때문에 방발기금 요율을 놓고 매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미래부는 IPTV 방발기금 징수율을 0.5%로 잠정 확정한 상태”라며 “정부가 IPTV 등 유료방송에서 걷은 방발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IPTV 방발기금 징수율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징수율이 확정돼 고시가 개정되면 IPTV 사업자는 지난해 매출에 대한 방발기금을 올해 납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마련한 고시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르면 다음 달 고시 개정안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