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외투신문고` 개설…기업·현장 밀착

Photo Image

정부는 기업·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을 강화한다. 규제정보 사각지대에 놓였던 1만5000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규제 신문고’를 운영한다. 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규제심사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직접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외투 규제정보포털’을 구축하고 16일 서울 양재동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에서 시연회를 열었다.

포털은 외투 관련 규제입법 사전단계에서 당사자인 외투기업 의견을 수렴하고자 만들어졌다. 주한 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외투기업이 새로운 규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 개설을 요청했다. 외투기업이 한국 내 경영과 투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 정보가 부족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탓이다. 불합리한 규제가 나와도 개선 의견을 내기 쉽지 않았다.

국무조정실과 산업부는 KOTRA와 함께 규제정보포털 영문사이트(e.better.go.kr)를 개설하고 기존 ‘i-옴부즈만 포털(i-ombudsman.or.kr)’과 연계했다. 외투 규제정보포털은 △규제 입법정보 조회 및 의견제출 △규제개혁 신문고 △규제개선 정보 기능 등을 제공한다. 외투기업이 포털에서 규제개선을 건의하면 정부가 14일 내에 답변한다.

주한 외국상의 관계자는 “종전까지 새로운 규제 도입시 외투기업 의견 개진이 어려웠다”며 “포털이 외투기업 경영상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적극적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포털은 시범운영을 거쳐 27일 정식 개통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1998년 개설 이후 처음 회의 안건에 관한 현장검증을 직접 실시했다. 규개위는 15~16일 이틀간 포항 포스코와 당진 현대제철을 방문·조사했다. 환경부가 지난 5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제철·제강업자 규제를 신설한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제철·제강업자를 비산먼지와 관련해 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일반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장으로 추가했다.

Photo Image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 포항 포스코 사업장을 방문,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규개위는 제철·제강 사업장이 1만~134만㎡로 넓은데 밀폐형 덮개 시설이 가능한지, 현 일반기준으로는 비산먼지 관리가 불가능한지 등을 점검했다.

규개위는 앞으로 규제도입시 찬반 의견이 첨예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안은 현장을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위원이 소규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조사, 의견수렴 등을 진행한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규제심사시 규개위 차원에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심의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