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중국 증시 거래증권 예탁결제 서비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이달부터 국내 증권사가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로서 중국 증권시장서 거래한 중국A주 90여종목을 이전받아 예탁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중국A주는 통상 내국인 투자전용 주식으로 중국 증시는 외국인 투자전용인 B주와 해외상장 주식의 세 가지로 나뉜다.

국내 투자자들이 중국A주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홍콩과 상하이 증권거래소가 연계해 상하이증시에 상장된 A주식을 매매하는 ‘후강통’과 중국정부로부터 QFII나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 자격을 취득해 중국 A주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QFII 자산 이전을 시작으로 국내 증권사가 QFII·RQFII 제도를 이용해 중국A주 시장에 투자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주주로서 권리를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예탁결제 서비스 제공 준비를 마쳤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7월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800억위안 투자한도를 부여한 직후부터 현지 보관기관을 선임해 국내 증권회사가 중국 정부로부터 RQFII 자격과 투자한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7월 중순에 제공할 예정인 후강통 거래 주식에 대한 예탁결제 서비스와 더불어 하반기 개설될 홍콩과 선전 거래소 간 연계시장인 선강통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외국인 투자자에게 중국 본토 주식·채권 등에 일정 한도 내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적격해외투자기관 자격은 중국 정부로부터 위안화(RMB) 투자한도를 부여받은 해당국가에 등록돼 해당국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증권사, 상업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으로 해당국가 증권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자산운용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관이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