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보훈·국방·병무

◇병사 수신용 공용휴대폰 지급 및 운영=군 복무 중인 병사를 부모가 직접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영 생활관에 수신용 공용 휴대폰을 설치한다. 부모는 부대 일과시간 이후 취침 이전까지 원하는 시간에 군 복무 중인 병사와 통화할 수 있다. 연말까지 전군에 4만4686대를 지급한다. 11월부터 운영된다.

◇국방연구개발 지식재산권 민간권한 확대=국방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얻은 지식재산권의 민간 권한을 확대한다.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해 확보한 지식재산권을 그동안 국가가 소유했던 규제를 개선,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관으로 확대했다.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 국가와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등 영리법인은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민간기업과 연구기관이 국방 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할 전망이다.

◇보훈단체 수익사업 가능 및 관리 강화=8월 4일부터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모든 보훈단체는 수익사업 수행이 가능하다. 대상은 대한상이군경회 등 5개에서 광복회 등 14개로 늘어난다. 각 단체별 복지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방산물자 수출 민원편의성 증진=방산물자 수출 시 주요방산물자·일반방산물자 구분 없이 수출허가 기관을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 수출허가 심의업무를 방위사업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이원화 운영했다. 앞으로 구분 없이 방산물자 수출허가 심사업무는 방위사업청장이 관할한다.

◇예비군 사격훈련 체계 개선=지난 5월 발생한 예비군 훈련 총기사고 계기로 안전한 예비군 훈련을 위한 사격훈련 체계를 개선한다. 총기 고정틀과 안전고리 재질·규격을 표준화하고 사수가 물지적으로 안전고리를 개폐할 수 없도록 사격 통제요원이 스마트키로 관리한다. 사격통제 요원 운용과 사격통제 절차 통일안을 마련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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