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줄이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환경부는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줄이면 지급하는 탄소포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참여 대상과 혜택을 늘려 1일부터 시행한다.
참여 대상을 가정·상업시설(개별)에서 아파트·일반건물·학교 등 단지별 가입으로 확대한다.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아파트는 단지별 에너지 절감량 등을 1·2단계로 평가해 최대 1000만원까지 현금 또는 교통카드로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받는다.
1단계 평가는 아파트 단지 전체 1년간 전기 사용량(개별세대 사용량 합계+공용부문)이 과거 2년간 평균 사용량(기준사용량) 보다 8% 이상 절감되면 50만~100만원 혜택을 받는다.
2단계 평가에선 광역 지자체별로 전기 사용량이 8% 이상 절감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 절감률, 개별세대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 인센티브를 아파트 단지에 지급한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사용량’은 ‘가입시점에서 과거 2년간 에너지 평균 사용량’에서 ‘포인트 산정시(매년) 마다 과거 2년간 에너지 평균 사용량’으로 바꿨다.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가구나 단지들이 지속적으로 목표 의식을 갖고 도전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2009년 시작한 탄소포인트제는 현재 346만 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총 112만톤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정은해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해 일상생활속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도록 운영하겠다”며 “2020년 연간 315만톤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신청은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제 사이트(cpoint.or.kr)나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하면 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