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내년 종료예정인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10년 더 늘리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 기간 안에 지자체 세 곳은 각각 대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 불가피할 때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도 합의문에 담았다.

28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매립지 4자협의체 기관장은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8차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4자협의체는 인천시 서구에 있는 현 매립지 중 3-1공구를 추가 사용하기로 했다. 3-1공구는 103만㎡ 규모로 현재 매립방식으로라면 6년, 직매립 제로 방식이라면 7년간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면적이다. 현재 사용 중인 2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되고 곧바로 3-1매립장을 7년간 사용하면 2025년까지 약 10년은 수도권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각 지역에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다만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합의문에서 매립지 지분을 각각 71.3%, 28.7%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는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 소유권 전체(1690만㎡)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다.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 대책도 구체화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교통 확충을 위해 4자협의체가 적극 협력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한다.
지난 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말 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돼 사용 종료 시점을 2016년으로 잡았다. 하지만 1995년 쓰레기종량제 도입 이후 반입 쓰레기양이 반으로 줄어 현재 매립지 부지 절반은 비어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