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출권거래제 소송서 사익보다 공익 우선 판결 나와

우리나라보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 유럽연합(EU)에서 관련 소송이 발생했을 때 사익 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한 판결이 나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는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3차 세미나를 24일 서울 LW컨벤션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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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는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길준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유럽의 배출권 할당 관련 소송사례’를 주제로 논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 독일연방행정대법원은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이 비례원칙에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배출량 할당량 결정 이의제기, 정보공개 등 기업의 사익 보호를 목적으로 제기된 다수의 소송도 독일 연방행정대법원, 프랑스 국사원 등 법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익이 사익 보호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관련 소송 현황 △유럽에서 배출권 할당이 과소하다는 불만으로 제기된 소송 내용 △유럽 배출권 할당 관련 정보공개 소송 등을 소개하고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 관련 행정소송은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를 자신에게도 인정해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지만, 법원은 대체로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는 판시를 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달부터 11월까지 12차에 걸쳐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세미나를 진행중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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