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더위와 장마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쉽지 않은 요즘, 음식물쓰레기를 깨끗하고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한 디스포저 음식물처리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음식물처리기는 음식물쓰레기통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집안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지난해 4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하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그간 분류식 하수관로의 정비 등 하수도 여건 개선 및 음식물 분리수거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등의 이유로 음식물처리기 사용 요구가 급증했다. 최근엔 음식물분쇄기 시범사업 결과, 분류식 지역의 배수 설비 및 하수관로 등이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골치를 앓아왔던 주부들에게 국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의 도입은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중국산 불법 디스포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하기 위해 냄새 나는 음식물쓰레기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를 구매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불법 음식물분쇄기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처리기 디스포저를 구매하기 전에 환경부 인증과 KC마크를 획득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중 국내 음식물처리기 업계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리빙스턴을 예로 들면 환경부인증과 kc마크를 획득함은 물론,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공정을 국내에서 진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걱정을 줄이고 렌탈 서비스를 시행함으로 A/S 문제도 해소하고 있다.
음식물처리기 리빙스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리빙스턴.com에서 알아볼 수 있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