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가 부품 단위로 자동차 안전성을 검증하는 항목이 늘어나면서 선진국 수준 안전 검사가 이뤄지고 그에 따라 리콜 횟수도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24일 마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3년부터 법 개정을 추진했고 유럽·미국 등 통상교역국,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간 협의도 마쳤다. 아직 별도 이의신청이 없어 원안대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 골자는 현행 5종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대상에 8종을 추가해 총 13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부품 자기인증제는 자동차 제작사가 차에 사용된 부품이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통해 자기인증이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사후 검증한다. 자기인증제 대상 부품은 매년 자기인증적합조사를 벌인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리콜을 시행한다.
현재 5종인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부품이 13종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올해까지는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만 대상이다. 내년 7월부터는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도 자기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2017년 1월부터는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도 자기인증 대상에 추가된다.
정부는 향후 자기인증에 추가되는 부품을 대상으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벌이게 된다. 완성차 제작결함 조사와 별개로 이들 부품 안전성을 직접 검증한다. 지금까지는 이들 부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른바 불량 휠, 불량 창 등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범위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된다. 미국은 18종 부품을, 유럽연합(EU)은 23종 부품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부품자기인증제와 같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애초 18종으로 자기인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부품업계 부담을 고려해 13종으로 최종 조율했다. 국토부는 이미 우리나라 부품사가 전 세계를 상대로 납품하고 있는 만큼 새 기준을 맞추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자동차 리콜 횟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부품 단위의 안전성 검증 범위가 확대됐고 소비자의 자동차 안전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의 결함 신고 건수는 최근 5년 간 3배가량 늘었다. 지난 5월 말에도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통해 BMW 5시리즈 후부반사기 리콜이 이뤄졌다. 자기인증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이런 절차를 통한 리콜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상대로 자동차와 부품을 만들어 팔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적 수준으로 안전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고 역량도 충분하다”며 “완성차 결함조사로만 밝힐 수 없는 부품 단위의 안전조사도 활발히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자기인증제 대상 부품 확대 계획(자료 : 국토교통부)〉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