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국(G20)의 무역제한조치가 감소세를 이어갔다.
23일 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가 공동 발간한 ‘G20 무역·투자조치 제13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5월까지 G20 국가 무역제한조치가 직전 조사기간(2014년 5~10월)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G20 국가가 조사기간 중 신규 도입한 무역제한조치는 월평균 17.0건(총 119건)으로 집계됐다. 전 조사기간 월평균 18.6건 대비 8.6% 줄었다. 무역제한조치는 최근 3차례 조사에서 소폭이나마 계속 하향곡선을 그렸다.
유형별로는 무역구제조치(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가 전체 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수입제한조치(관세인상, 수입할당 등)와 수출제한조치(수출세 부과, 수출금지 등)가 각각 27%, 8%였다.
같은 기간 무역원활화조치는 월평균 16건(총 112건)으로 이전 조사기간 15.8건에 비해 1.2% 증가했다. 무역구제조치(반덤핑 조사철회, 반덤핑 관세 적용중단 등)와 수입원활화조치(수입관세철폐 등)가 각각 56건과 45건으로 전체 90%에 달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관련해서는 호주·인도·멕시코·캐나다가 투자절차 간소화, 투자한도 확대 등을 시행했다. 중국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개정해 외국인투자산업을 확대했다. 광둥·텐진·푸젠 등 자유무역시범구를 추가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캄보디아·베트남·싱가포르 등 7개국과 양자투자협정을 종료했다.
G20 무역·투자조치보고서는 회원국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과 원상회복 이행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발간된다.
보고서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무역제한조치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며 “G20 국가가 보호무역주의 목적 신규 조치 도입을 자제하고 기존 조치도 완화하는 정책 기조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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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