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중국 상용차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던 선롱버스코리아가 수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협력업체에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다. 최근 대거 퇴사한 전직 직원들 중심으로 급여 미지급 의혹도 제기됐다. 국내 판매가 금지된 유로5 버스 재고도 상당량 쌓인 것으로 확인돼 향후 수익성 악화도 우려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선롱버스코리아와 거래했던 일부 협력사가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 개 업체가 지급받지 못한 대금만 수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업체 외에 다른 협력사도 돈을 떼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소송이 확대될 여지도 있다.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업체는 정비 협력업체, 이벤트와 홍보대행사 등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돈 문제는 회사 내부에서도 불거졌다. 최근 대거 퇴사한 전직 직원들 중심으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직원은 지난 달 중순까지 60명이 넘었지만 최근에는 31명까지 줄었다. 근 한 달 새 직원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일각에서는 사업 축소설도 제기되지만 인력 감축 정확한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 퇴사자는 “선롱버스코리아는 대외적으로 차를 많이 팔았다고 선전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직원들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최근 퇴사한 대부분 직원들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 안다”고 전했다.
반면 선롱버스코리아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악의적인 대금 미지급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급여 미지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적극 부인했다.
선롱버스코리아측은 “과다하게 청구되는 금액, 청구 서식 등을 심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지만 일부러 돈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며 “대금 지급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급여 미지급과 관련해서도 “엄연히 노동법이 있는 만큼 지금도 모든 직원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퇴직자들 퇴직금까지 정상적으로 나갔다”며 “인력 감축은 회사 자체 판단에 따른 구조조정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선롱버스코리아는 지난 3월부터 판매가 금지된 유로5 버스 재고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수입한 유로5 버스를 소진하지 못하자 재고 물량을 ‘가등록’했다. 실제 고객에게 팔린 차는 아닌데도 회사 명의로 차량을 신규 등록한 것. 서류 상으로는 차가 출고된 것처럼 비친다.
상용차에 유로6 배기가스 규제가 적용되는 올해 3월부터 더 이상 신차로는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사는 가등록 차량을 고객에게도 판매하고 있었다. 다만 한번 등록된 유로5 차량임을 사전 고지하고 구입 의사를 타진한 뒤 판매한다. 회사 자산으로 잡힌 이 차량을 담보로 제2금융권 대출도 받았다.
불법은 아니지만 이 경우 신차로 들여온 차가 중고차가 된다. 새 차 값을 주고 들여와 중고차로 되파는 셈이어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게다가 선롱버스 코리아는 중국 선롱버스 한국 지사가 아닌 ‘딜러사’다. 중국 본사에 차량 대금을 선지급한 뒤 가져와서 다 팔지 못하면 재고 부담을 직접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선롱버스코리아 관계자는 “유로5 차량을 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고객 동의 하에 되팔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업계에 알려진 규모는 과장됐다”며 “담보 대출을 받은 것도 맞지만 회사의 일상적 자금 운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