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납세자 금융정보 매년 정기적 교환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대국 금융기관에 있는 자국 납세자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한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10일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 국세청은 금융기관이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9월 교환한다. 종전에는 양국 국세청간 요청이 있어야 정보 교환이 가능했다.

우리나라는 5만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금융계좌 정보와 25만달러를 초과하는 법인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에 제공한다. 미국은 연간 이자가 10달러를 초과하는 예금계좌와 원천소득 관련 금융계좌 정보를 한국에 보낸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과 맺은 최초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라며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해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상 원천징수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미국 금융시장에서의 영업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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