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시내 면세점 대기업에 추가 허용 건의

한국무역협회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면세점 신규 개설 요건 개정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총 19개 시내 면세점이 운영 중이거나 개장을 준비 중(강원)이지만 호남과 경북 지역에는 없다.

기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는 국내 시내 면세점을 추가 설치하려면 전년도 전체 시내 면세점 이용자 및 매출액(판매액) 중 외국인 비율이 50%를 넘고, 광역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광주·전남 지역은 2013년 외국인 관광객 수가 40만8000명(광주 15만8천명, 전남 25만명)에 그쳐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예외규정 상 중소·중견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시내 면세점 추가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 또한 400억원에 가까운 초기 투자 비용을 감당할 중소·중견기업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낮다.

이에 무역협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기업도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내 면세점 부재 지역의 신규 개설요건 완화’를 건의하게 됐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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