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회’로 명칭 변경했다.
산단계획심의회 회의록 공개는 기존 1년 이후에서 6개월 이후로 단축했다. 산단 내 지식센터와 아파트형 공장 등 건축 사업에 대한 분양수익률은 건축 원가 10%로 기준을 완화했다.
산단 내 첨단 업종 유치 확대를 위한 것이다. 또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단 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과 도로율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한 기준의 70%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홍성=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