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시 적용하는 이율과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시 적용하는 이율을 모두 15.5%로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 했다.
각 지연이율은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금리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정한다. 그동안 각각 연 20%, 18%를 유지했지만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수준이 연 15% 수준으로 낮아진 점을 고려해 지연이율을 하향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관계기관, 사업자는 누구나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