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가 다음달부터 전체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한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 정보를 기존 ‘전체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 전체로 확대하고 △캡슐형 유료 아이템 정보에 결과물 목록과 획득 가능한 아이템의 구간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본지 4월 17일자 8면 참조
협회는 게임 내 희소성에 따라 구분된 아이템 등급 확률을 공개하도록 권장했다. 예를 들어 ‘레어아이템 획득 확률은 1%’로 표기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표기 방법은 각사 게임물에 맞춰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대상은 이용자가 유료 캐시를 이용해 구입하고 개봉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온라인게임은 전체 이용가를 포함 12세, 15세 이용가까지, 모바일 게임은 구글스토어 기준 3세부에서 16세 이용 등급, 애플스토어 기준 4세에서 12세 이용 등급까지 적용받는다.
구글 매출 상위 30위 내 모든 게임이 적용 대상이며, 그 중 협회회원사 게임물 비중이 약 80%를 차지한다.
협회 관계자는 “구간별 확률 공개는 회원사가 합의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개별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 것은 사업자 자율에 맡긴다”고 설명했다.
K-IDEA는 이번 자율규제 참여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용자 평가와 민간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기업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사후관리를 통해 자율규제를 모범적으로 지키는 업체에는 자율규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8일 ‘자율규제안 설명회’를 판교 공공지원센터에서 실시한 후 다음달 중 협회 모든 회원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강신철 K-IDEA 회장은 “게임업계가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자율규제 확대·강화안’을 발표한 만큼, 내실 있는 제도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